한번 '퇴짜' 맞았는데 또?…민주당, '권리당원 100%' 공천안 재추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후년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안을 두고 고심 끝에 새로운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정 그룹에 쏠림 없이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공천 개혁안이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민주당은 기초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를 100% 반영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 당원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해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안은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되는 예상 밖의 결과에 부딪혔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 100% 반영안이 자칫 '팬덤 정치'를 심화시키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원로 및 핵심 당직자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한발 물러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상무위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기존의 '권리당원 투표 100%'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당원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 역시 중앙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따라 그대로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오는 9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개정안에 대한 최종 논의와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안은 어디까지나 지방선거기획단의 결론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번 부결됐던 안건을 재추진하는 만큼, 당내 다양한 그룹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종안 확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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