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경복궁 돌담 아래서 '충격적 노상방뇨' 포착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의 돌담 아래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노상방뇨를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서울의 한복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구역에서 벌어진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공공 예절 문제와 함께 문화재 관리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11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사진은 전날(10일) 낮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제보자 A씨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사진 속 현장은 600년 역사를 지닌 조선 왕조 정궁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 구역이다.
사진에는 중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수풀에 쭈그려 앉아 휴지를 손에 든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 옆에 흰 바지를 입은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제보자 A씨는 당시 현장에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으며, 문제의 남녀 역시 그 일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이들을 발견하고 즉시 제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따로 경찰에 정식 신고되거나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 주변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문화재보호법상 훼손 소지까지 있어 현장에서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공장소에서의 비위생적 행위를 넘어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복궁과 같은 사적 구역에서의 오물 투기는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경복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서 기본적인 공공 예절 및 문화재 보호 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청과 경복궁 관리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통해 노상방뇨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엄격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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