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 '세 번째' 소환마저 뭉개버려.."결국 수갑 채우나"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7일 첫 소환 통보에 이어 두 번째 불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이미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시각에 맞춰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렸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건 피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무원인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제구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강제구인에 나설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에 지시해 이를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다. 당시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서 경호처 경비 병력에 막혀 5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철수해야 했다.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최소 7차례 이상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으며, 이제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관이 참여한 체포영장 집행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을 뿐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내란 특검'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내란 특검은 출범 즉시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의 검토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하다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사건을 넘기게 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독립적인 특검이 곧 출범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 속도를 내거나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3차 소환 통보까지 이뤄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결국 사건을 특검에 넘겨 특검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가능성이 비교적 더 크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의 3차 소환 응답 여부와 내란 특검 출범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가 강제구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특검으로 이관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소환 불응이 향후 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란 특검이 출범 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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