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200만원, '검찰 윗선'이 막았나…국감장 뒤집은 증언

문 부장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상부의 개입은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적인 압수수색 결과가 보고서에서 누락된 채 대검찰청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신과 전임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불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니 괜히 힘 빼지 말라"는 식의 노골적인 묵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일선 검사의 노력을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왜곡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특히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의 행동이 극히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개인적으로 불러 사건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처분은 수사 검사의 충분한 기록 검토와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된 채 지휘관의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하달된 셈이다. 문 부장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을 신속히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이번 폭로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한 공익적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정감사 증언은 문 부장검사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상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진정서에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벌어진 '수사 뭉개기' 정황과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 간의 수사 정보 유착 의혹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 등은 진정서 내용이 "거짓"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쿠팡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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