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원천 봉쇄, 계엄사령관 막강 권한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를 향해 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는 군 내부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과거와 같은 불법적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한 위법 명령 거부권의 명문화다. 위원회는 장병이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명확히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해당 지시를 거부한 군인이 항명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휘관의 위법한 권한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휘관이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군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본분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권고안에 담겼다. 현행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요건을 삭제하고,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전반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권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문민통제’라는 기존 개념을 ‘국민의 통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및 예비역 단체,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사자문그룹을 운영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 사법체계 개편 방안 역시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각 군에 분산된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감시 기능과 민간 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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