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괴롭힘법' 발의자가 악플러 자녀 사진 공개..맞나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을 겨냥해 해당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초상권 침해' 및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의원의 공천 철회와 관련해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네티즌 A씨가 해당 게시물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즉각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응수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다. 배 의원은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배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올리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배 의원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현진 의원 행동이 통쾌하다"는 옹호론과 "아이가 무슨 죄냐",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배 의원은 29일 오전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네티즌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행위도 이어가면서 '개인정보 무단 공개' 논란까지 함께 불거졌다.

가장 큰 쟁점은 배 의원의 '이중적 태도'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비판자를 향한 보복성으로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정보, 특히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법안 발의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권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법적·윤리적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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