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서 '직접 소명'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의자인 장 의원이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으면서 '특혜 시비'와 '2차 가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의 요청을 위원장이 받아들여 직권으로 부의하면서 성사됐다. 주목할 점은 장 의원이 심의 과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 직권부의 사건에 한해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확인 결과, 서울경찰청 수심위 역사상 사건 당사자가 이 조항을 적용받아 직접 진술에 나서는 것은 장 의원이 첫 사례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피의자에게 강력한 방어권을 부여하는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고소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수사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심의를 요청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 신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미 성추행 의혹 관련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포렌식 등 객관적 검증을 마친 상태"라며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겠다며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가혹한 고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과 여성 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심위 심의 신청 건수는 약 5,000건에 달했으나, 실제 위원회가 열린 것은 251건(약 5%)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은 신청조차 받아들여지기 힘든 '좁은 문'이 유독 장 의원에게는 신속하게 열렸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수심위 개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의당 역시 성명을 내고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의 요청은 묵살되던 수심위가 장 의원 요청에는 일사천리로 응답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심위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장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장 의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특혜 시비가 맞물리며 이번 수심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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