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법원 판단 받겠다”…당원권 정지에 가처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진 의원은 3일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당 내부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는지부터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공정성이 확보됐는지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실제 징계 사유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비례성과 상당성이 갖춰졌는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대한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 처분의 적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당 내부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돼 왔다. 이번 징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이 자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위가 당규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별도의 사안도 징계 과정에 포함됐다.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결국 두 사안과 관련한 윤리위 절차를 거쳐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징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이 이번 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진 의원이 법적 절차를 선택하면서 당내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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