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결혼 끝에 칼 든 아내, 잠든 남편 찔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존속살해미수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경, 충남 아산시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시어머니에게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던지며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5주에서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동기는 오랜 기간 쌓여온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다. A씨는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약 열흘 전, 남편이 오랜만에 장모를 만나 용돈을 건넨 사건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때 자신이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후 감정을 억누르다 결국 범행 당일 폭발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 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법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수면 중에 공격을 당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A씨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이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정 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폭력이 극단적 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감정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이나 상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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