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이것'까지 준다..7월부터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액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동시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예컨대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1만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3648원, 혼합 가구는 21만3002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법률적 노력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요청이나, 가사소송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급이 이뤄진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를 진행하게 되며, 회수 통지와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금융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국세 체납 처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징수 조치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을 통한 접근도 범죄로 규정된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되어,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점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도 강화돼, 해당 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
10월부터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5월 23일부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 중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전용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통장에는 복지급여 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단,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은 보장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 체납 문제 해결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이번 개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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