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으면 2만 원짜리 사세요" 유등축제 '바가지' 논란

논란의 불씨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라온 한 이용자의 후기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유등축제 현장 판매대에서 만 원을 주고 닭강정을 샀지만 “언제 튀겼는지 모를 정도로 차게 식은 닭강정과 감자튀김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접시 하단에 알새우칩이 깔려 있어 실제 제공량이 더 적게 보였다고 지적했고,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 먹었지만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에는 “너무 심하다” “축제 때마다 비슷한 일”이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작성자는 “알새우칩도 손님 쪽에서 안 보이게 돌려놓았다”며 “양이 적다고 항의하자 판매자 두 사람이 ‘원래 그렇다, 싫으면 2만 원짜리 사라’고 버럭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현장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어묵 꼬치 한두 개에 1만 원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일부 방문객들은 “야시장 분위기와 축제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선을 넘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간식과 음료를 간단히 사 먹어도 3만~4만 원이 금세 지출된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
문제는 구조적 한계다. 축제 주최 측이나 지자체가 개별 상인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과 가격자유화 원칙상 민간 자율 가격 책정은 보장되며, 행정이 일률적인 인하를 강제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로 매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고, 사후 진화에 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율 규범과 투명성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지역축제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가격 상한제 강제 대신, 사전 모니터링과 ‘권장 가격표’ 의무 게시, 원산지·중량 표기, 위생·온도 관리 점검을 패키지로 도입하면 소비자 체감이 개선된다”며 “불공정 판매 신고 창구를 현장에 눈에 띄게 배치하고, 위반 업소에는 단계별 제재(부스 배정 불이익, 보증금 환수 등)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 리뷰를 실시간 수집하는 QR 설문과 ‘모범 점포’ 인증을 병행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와 축제 조직위도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 점검 인력을 확대하고, 가격표 미게시·허위 과장 제공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권고와 재발 시 퇴점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동시에 상인들과의 사전 협약을 통해 합리적 가격 가이드를 공유하고, 합동 교육으로 응대 매뉴얼과 위생 기준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축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도시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창구다. 한 번의 부정적 경험은 재방문을 가로막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전체 축제의 평판을 깎는다.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과 성실한 제공을, 상인은 공정한 수익과 명확한 기준을 원한다. 올가을 유등축제가 ‘바가지’ 굴레를 벗고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최 측과 상인, 시민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현장 관리와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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