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초등 화장실 침입·성 착취물 소지…'강제추행 미수'는 빠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경 한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뒤쫓겼다. 남학생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옆 칸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양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 시도했다. 겁에 질린 A양은 남학생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상가 복도 CCTV에는 남학생이 화장실 주변을 기웃대며 A양을 지켜보고 뒤따르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남학생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 했다"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접촉 시간이 아주 짧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해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A양 부모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남학생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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