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하고, 단거리면 괜찮다?"…日언론이 파헤친 한국 음주운전의 현실
효도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던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30대 남성 A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전기차를 몰고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그대로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국을 자주 찾아 애정이 깊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2박 3일의 서울 여행은 한 음주운전자의 광란 질주로 인해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상태였으며, 그는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낙산 성곽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모녀에게 닥친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관대한 음주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평화로운 일상,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며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매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6배나 많고,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전했다. 또한,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나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적 허점을 꼬집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었다.
일본 언론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안일한 인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많다",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한다"는 인터뷰 내용은 이번 비극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보여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동시에, '음주에 관대한' 한국의 후진적인 교통 문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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