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임용 '영구 기록물' 실종…경찰, 인천대 총장 정조준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고,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상 영구 보존 대상인 채용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는 대학 본부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채용의 공정성 논란과 별개로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의 존재와 관리 체계, 보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평가표·회의록·전산 로그 등 채용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뚜렷하지 않은데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즉각 반박에 나서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배점이 사전에 설정돼 전체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구 보존' 대상 문서의 범위와 실제 보존 상태에 관한 해석 차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기록 관리 위반 판단을 넘어 채용 평가 체계의 합리성과 정성평가의 투명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절차상 하자와 기관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적법 관리가 입증되면 특혜 의혹의 핵심은 배점 기준의 타당성과 심사 과정 공개 수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감사, 추가 행정조치, 당사자 및 대학 측의 법적 대응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교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평가표 표준화, 외부위원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대와 수사당국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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