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측정 요구 불응 시 처벌됩니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위험천만한 행위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년 대비 70% 이상 폭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복용 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조항도 신설된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도입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실제 약물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약물 복용이 처벌 대상이 될까.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여부다. 단순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약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기본적인 차량 조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환각물질이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약 복용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안전한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대대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의사나 약사가 진료 및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몸이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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