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속 '다리' 병원 배출 착오였다
인천의 공공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신체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단된 신체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배출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왼쪽 다리의 DNA가 인천 중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A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던 작업자가 발견했다. 당시 다리는 붕대에 감겨 있었고, 경찰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 성장판이 닫힌 점과 발 크기가 210㎜인 점 등을 근거로 성인 여성의 다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우선 실종자나 미귀가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센터에 재활용품을 실어 온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에는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모두 34차례 반입됐으며, 이 가운데 연수구 지역 차량이 20차례, 중구와 영종도 지역 차량이 14차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 64명을 투입한 경찰은 유입 경로를 찾기 위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38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이후 중구의 한 요양병원 측이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절단된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A씨의 다리가 괴사해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넣었으나, 청소 담당자가 이를 깁스 등에 사용된 석고 붕대류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병원 측 진술을 토대로 절단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나와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실린 뒤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폐기물 보관·배출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병원 내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살펴본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다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가 준수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병원에는 신경외과와 외과, 한방과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지만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청소 담당자,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체 일부가 일반 재활용품으로 반출된 정확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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