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원룸의 훼손된 리얼돌, 현직 경찰 부친이 폐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물품 일부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절차와 친족의 증거인멸 처벌 예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장윤기가 혼자 살던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물 확보를 마친 상태였고, 해당 원룸에 별도의 현장 보존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이 치운 물품 가운데에는 특정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이 포함됐으며, 이 물품은 여러 조각으로 분해돼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해당 물품에서 장윤기의 DNA를 채취했고, 감식 보고서와 훼손 상태를 촬영한 영상 자료도 확보한 만큼 부피가 큰 실물을 증거물로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훼손된 리얼돌의 상태 등을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물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과 감식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또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 중간 간부급으로, 사건 이후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임에도 주요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즉각적인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책임을 면제하는 현행 특례가 적절한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던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와,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스토킹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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