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묻지마' 대출 규제, 실수요자 등골 휜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집주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출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가가 최고 18억 원인데 전세를 12억~13억 원에 놓으려던 상황에서, 세입자가 5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계약이 어렵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앞둔 서울 방배동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를 놓아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면 대출이라도 허용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막아버리면 답이 없다"며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금융당국은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혼란에 빠진 시장에 큰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 규제의 여파는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다. 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대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뜬다. 이는 대출 규제가 발표 하루 만에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변경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면 대출의 경우 비대면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은행 고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손해"라며 "갑자기 정책이 바뀌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예고 없이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벌써부터 관망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매수자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거래를 보류하고 있으며, 매도자들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 등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시장의 경착륙을 유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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