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안녕! 이제 합법적으로 가족카드 씁니다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이번 개정의 가장 큰 배경에는 '엄카(엄마 카드)'로 대표되는 부모 카드 대여 관행이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 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하며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제도화로 이러한 음성적 관행을 양지로 끌어내고, 분실·도난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가맹점 모집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담긴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기술 발전에 따라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가맹점 가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다른 금융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 및 주선 업무가 겸영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된다. 이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여전법에도 반영하여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금융사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규 신용카드 사업자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형사소송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 등으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기간을 공식적인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심사가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통일하여 복잡했던 규정을 단순화했으며,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될 경우 적용되는 가산 이자율 기준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3월 중 최종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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