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단순 갑질 문제를 넘어 한미 외교 문제로 번지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시작된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당국의 조사가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외국계 자본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규제 활동마저 외교적 압박에 부딪히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 커졌다.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와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사용했던 강력한 무역 보복 수단인 '슈퍼 301조'를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의 정책 자율성을 압박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가 법안 제정을 주도한 EU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 압박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눈에 띄게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다. 통상 마찰의 부담감 때문에 강력한 사전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갈등 소지가 적은 사후 규제 위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통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고스란히 소비자 및 중소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알고리즘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구독료 인상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통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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