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이 하마스라더니…이스라엘의 '가짜 뉴스', 국제 법정에서 들통났다

이번 ICJ의 권고 의견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된 부분은 가자지구 구호 활동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UNRWA 직원 1천여 명이 하마스와 연계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UNRW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ICJ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당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혹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소는 UNRWA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의 대체 불가능한 중추임을 명확히 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UNRWA와 선의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ICJ의 경고는 UNRWA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참혹하며, 특히 기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구호품 반입 제한 조치가 단순한 안보적 조치를 넘어, 민간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의 주도로 유엔 총회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ICJ에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르웨이는 ICJ의 결정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후속 결의안 추진을 예고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ICJ의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은 아닐지라도, 그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내 법원의 판결, 나아가 국제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 정지까지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증거 없는 주장으로 구호 활동을 막고 민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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