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이어 이하이까지,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개인 회사가 5년 넘게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연예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연예계에 만연한 1인 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와 맞물리며 파장을 낳고 있다.문제가 된 법인은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로, 2020년 4월 '주식회사 이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이하이가 대표이사를, 그의 친언니가 사내이사를 맡은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몇 달 사이 세 차례나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법인 설립 후 약 5년 9개월이 지난 이달 21일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현행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자진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하이 측은 이 시한을 넘겨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이하이의 현 소속사인 두오버 측은 "아티스트가 이미 당사와 전속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 법인에 대한 별도의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불찰"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안은 연예계 1인 기획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최근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과거 씨엘, 옥주현 등도 유사한 미등록 운영 문제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 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이하이의 사례가 연예계 전반에 퍼져 있는 1인 기획사 운영 관행에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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