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만남 뒤 이별..674년 만에 왔던 금동 보살상, 대법원 결정으로 일본 품에

이운법회에는 불교계 인사와 많은 신도가 참석해 불상의 반환을 아쉬워하며 기도를 올렸다. 불상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본 반환이 최종 결정된 뒤, 올해 1월 25일부터 매일 친견법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그동안 전국에서 4만여 명이 부석사를 찾아 불상을 친견하며 그림과 편지를 남기는 등 아쉬움과 함께 '꼭 다시 만나요', '우리나라로 돌아오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기간 함께 진행된 환수 노력 청구 서명에는 1만5000여명이 참여하며 불상의 한국 봉안을 염원했다.
이운법회에 참석한 부석사 신도 문수심 씨는 "다시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신도 모두가 하루하루 기도드릴 것"이라며 후대에는 반드시 부석사에 봉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약탈당한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법회를 마친 불상은 11일 후쿠오카를 거쳐 12일 대마도 간논지로 운반된다. 이는 2012년 10월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에 들여온 지 12년 7개월 만이다. 간논지 측은 불상을 사찰이 아닌 대마도박물관에 보관할 계획이며, 간논지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은 기회가 있을 때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1300년대 말 왜구에게 약탈당해 1526년경 간논지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한다. 불상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고 기록돼 있다.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왜구에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에게 돌려달라"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전지법은 부석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3년 대전고법은 간논지가 1953년 법인 설립 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해 10월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최종 확정했다.
한편 부석사는 불상 복제품 제작을 위해 3D 스캔 협조를 요청했지만 간논지 측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했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상 복제와 교류 전시는 물론 언젠가는 제자리에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74년 만에 잠시 고국에 머물렀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환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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