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던 '댕댕이'와의 여행 끝"…식당·숙소 '펫 프렌들리' 기준 생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목표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물보호법 등 복잡한 법규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현재 유효한 법적 기준을 총망라해 담았다. 또한,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 예시까지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은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같은 ‘필수 시설’부터, 전용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 등 만족도를 높이는 ‘권장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수의사’ 설채현 원장 등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해 반려견의 행동 특성과 비반려인을 위한 배려 요소까지 세심하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공사는 2022년부터 울산, 경주 등 6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지정하며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수준 높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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