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양 30대女..유서 남기고 숨져

A 씨는 올해 초 대구에서 전세금 8400만 원을 낸 빌라 다가구주택 입주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발인 등의 장례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대구시의 대책위 관계자는 A 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대구에서의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8번째 희생자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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